기타 증여세계산사례(1)_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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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한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76년 1월 생
(2) 증여자 : 박증여(수증자의 배우자) 1975년 5월 생
(3) 증여재산 : 제주도 소재 APT(대지 26㎡, 건물 84㎡)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2. 증여재산의 평가현황
(1) 증여재산의 공동주택 가격 : 2018년 4월 30일(최근 공시일) 7억 6천만원
(2) 증여재산의 매매거래가액 : 2018년 12월 20일(매매계약일) 8억원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 2019년 1월 10일(매매계약일) 8억 1천만원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에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
② 채무액 |
0 |
|
③ 증여재산가산액 |
0 |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 |
④ 증여세 과세가액 |
800,000,000 |
|
⑤ 증여재산공제 |
600,000,000 |
배우자 공제 : 10년 이내 6억원 한도 |
⑥ 증여세 과세표준 |
200,000,000 |
|
⑦ 세율 |
20%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20% |
⑧ 증여세 산출세액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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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0 |
|
⑩ 신고세액공제 |
900,000 |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
29,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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