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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사업용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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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469회   작성일Date 22-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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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거주자(서울거주)가 강원도 소재 농지를 1998년 2월에 취득하여 2021년 12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농지를 200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였습니다.(총임대위탁 : 10년). 양도당시에는 농지이지만 2019년 1월에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기간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A.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는 농지는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 자경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동안은 재촌, 자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그 기간만 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주을 적용해야 하므로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임대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그 외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60%)을 적용하여 양도일자가 2021년 12월이고, 임대위탁기간은 2019년 1월까지 하였으므로 3년 중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5년 중 3년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총 23년 보유기간 중 10년 동안 임대위탁하였으므로 60%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2.11.2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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