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주택 특례와 상속주택의 특례 및 일시적 1세대1주택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본문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전글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22.01.17
- 다음글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22.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