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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우회양도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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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031회   작성일Date 21-12-31 21:32

    본문

    

    구 분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요건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대상자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적용기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증여세의 처리 

    필요경비로 공제 

    부과하지 않음 

     연대납세의무

    없음 

    있음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뤌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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