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토지·건물·주유기 등과 함께 석유판매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2) 한강변에 등기되지 않은 폐선박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일괄양도한 경우
A.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석유판매허가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폐선박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영업권을 양도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영업권의 양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
그 밖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