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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일인의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기준인 1천만원의 산정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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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359회   작성일Date 21-10-28 10:35

    본문

    Q.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 기준을 산정할 때, 아래의 상황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황1) 2018년 증여 7,000,000원, 2021년 증여 100,000,000원일 때, 2021년 증여세 신고시 2018년 증여분은 제외되는 것인지? (즉, 해당 증여일을 포함하지 않고 1천만원을 계산하는 것인지?)
    (상황2) 2018년 증여 7,000,000원, 2020년 증여 100,000,000원, 2021년 증여 200,000,000원일 때, 2021년 증여세 신고시 2018년 증여분은 포함되는 것인지?
    A.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의미는 해당 증여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증여분에 대해 (상황 1)의 경우 가산되지 않는 것이고, (상황 2)의 경우 가산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재산세과-500, 2011.10.2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증여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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