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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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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484회   작성일Date 21-10-06 10:32

    본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9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채무액 * (증여가액/채무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사례)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子에게 증여함

    - 증여재산가액(시가) : 13억원, 전세보증금 : 6억원 인수 조건임


    -> 주택가액 13억원[= 6억원 * (13억원 / 6억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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