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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원 복지를 위해 호텔 이용 숙박료를 대납할 경우 세법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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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369회   작성일Date 21-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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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법인은 직원 복지를 위해 호텔 이용 숙박료를 월마다 정산을 해서 호텔에서 당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법인세법상 및 부가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상여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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