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장 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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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공장 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해당 자산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1. 공장에 있던 기존 공조기가 노후화 되어 철거하고 남아있는 공조기에 연결을 했으며, 공조기 제어장치를 4개 구입하여 설치
2. 노후화된 공조기 철거과정에서 항온항습기 실외기 2개를 이설
3. 무정전 전원 장치실(UPS)에 기계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 설치
A. 귀 질의의 경우, 상기 1번과 2번의 공조기와 항온항습기는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되지 않고 급배수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3번의 에어컨이 7,560킬로칼로리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에어컨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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