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정자산취득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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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1991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때 건물 취득가격 (건축비, 승강기, 기계장치 등 일체 포함) 총 300억을 통합하여 건물계정으로 내용연수 60년(정액법상각)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년이 경과한 상태이고 앞으로 약 30년의 잔존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해 승강기를 교체하였고 그 교체비용은 10억입니다. 새로이 취득한 승강기를 수선비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승강기 10억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 계정에 포함하지 않고 계정과목을 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0.14). K-IFRS의 경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K-IFRS 제1016호 문단 43),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K-IFRS 제1016호 문단70).
관련규정 : K-IFRS 제1016[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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