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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자단위 과세와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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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576회   작성일Date 21-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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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인사업자가 4개의 사업장(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을 가지고 있으며, 이 4개의 사업장 모두를 하나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 설립 전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지점등록)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받으면 되는 것이나, 사업장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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