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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분양권 증여) 시 세무상 이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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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670회   작성일Date 21-09-13 11:06

    본문

    Q.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근로소득자임.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 16.5억원 중 계약금 1.65억원을 불입하였고 그 외 잔금은 남편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계획임.

        이와 같은 경우 증여하는 재산(현금, 분양권)은 무엇이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A.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증여시기)까지 불입된 계약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시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 및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의상 전매가 불가능한 분양권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상당액은 "0"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추가로 불입해야할 잔금과 취득부대비용(취득세 포함)은 부부(각각 지분상당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불입할 잔금 등을 남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배우자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귀 사례의 배우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고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다르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질의자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증여일 현재까지의 계약금 등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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