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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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해 설
거주자 乙이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지분 일부(1/2)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4조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서면법령해석재산-918, 2021.07.23.).
→ 소득법 개정에 따라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입장에서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분양권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관련하여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증여로 인한 일부 지분의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관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의 적용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2018.9.13. 대책과 2019.12.16. 대책을 전후로 과거 중복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 1년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을 해당 대책 전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최초 취득시점으로 적용하도록 회신한 바 있음에 주의
■ 전 문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918(2021.07.23)
[제목]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요약]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질의
○‘20.11월 甲의 배우자 乙이 아파트 분양권 취득
○‘21.2월 乙은 배우자 甲에게 아파트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함
(질의내용)
○ ’20.11월 배우자(乙)가 취득한 분양권을 ‘21.1.1. 이후 동일세대원(甲)이 증여를 통하여 지분 중 1/2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乙이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지분 일부(1/2)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4조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2020.8.18>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020.8.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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