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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던 중 한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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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035회   작성일Date 21-08-20 17:15

    본문

    Q. 동일세대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남편 명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인의 기존 주택은 2011년부터 소유 중이며, 남편은 2020년 6월 사망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인 명의 집을 매도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는 동일세대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취득일 3년 안에 기존 주택 매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이고(기존에 이미 1세대 2주택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주택으로 볼 수 없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09중2436, 2010.04.08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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