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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인사업자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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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645회   작성일Date 21-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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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과세 매출만 하면 10억이 안되나 면세 매출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10억의 기준은 면세 매출 포함인가요? 아니면 면세 매출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의 합계액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연간 500만원(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더라도 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10억원 판단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고공제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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