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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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제도
구 분 |
비과세 특례 |
2주택 중과제외 |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
비과세 요건 충족 |
비과세 요건 미충족 |
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1년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 2주택 중과제외 대상 일시적 2주택
① 양도일 현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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