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종업원 장기렌트차량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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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업원이 본인의 장기렌트 또는 리스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비변상적인 범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수령할 경우,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렌트나 리스의 성격상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렌트카회사나 리스회사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할부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종업원이 직접 관리하고 보험료 납부나 제세공과금도 부담하는 셈인데, 이 경우에 비과세혜택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2008.04.02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9, 2000.7.1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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