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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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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191회   작성일Date 21-08-03 10:15

    본문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내용]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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