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가주택건설 설계시 주택면적이 완성시점 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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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얼마 전 상가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완성시점에서 설계시 면적보다 면세인 주택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분기 예정에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변경된 부분으로 신고하고, 그 이전에 부가세 신고한 것도 경청청구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각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어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라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없이 과ㆍ면세 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상기 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세액을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이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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