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내주식형 ETF투자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의 종합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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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주식형 ETF투자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은 금융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올해 이자나 주식배당금 소득은 2천만원 미만인데, 국내주식형 ETF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을 합산하면 2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을 주식배당금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다른 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상장ETF 중 국내주식형ETF의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과 국내주식형ETF 분배금의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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