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은 동일하게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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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o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질의내용)
o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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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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