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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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고지납부 |
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7월 31일은 일요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과세물건별 세액 및 건수 증감현황
• 금년도 서울시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22.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 합 계 | 주 택 | 건축물 (비주거용) | 선 박 | 항공기 |
건 수 | 4,746 | 3,749 | 995 | 2 | 0.2 |
금 액 | 24,374 | 17,380 | 6,874 | 2 | 118 |
•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천 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하였다.
•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9천 건(2.4%↑)이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은 7천 건(1.7%↓)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3천 건(3.4%↑)이 증가하였다.
•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되었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택 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감 비율(최근 5년간)
(단위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공 동 주 택 | 10.2 | 14.0 | 14.7 | 19.9 | 14.22 |
단 독 주 택 | 7.3 | 13.9 | 6.9 | 9.8 | 9.95 |
건축물(비주거용) | 3.0 | 2.9 | 2.8 | 1.4 | 5.4 |
3.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음
4.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완화 조치
•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다.
•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9 천 건 중 1,932 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 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 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공시가격 구간 | 건 수(천 건) | 비 율(%) |
합 계 | 1,932 | 100 |
3억 원 이하 | 523 | 27.07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543 | 28.1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348 | 18.01 |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14 | 11.08 |
12억 원 초과 | 304 | 15.73 |
•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 이번에 주택분 총 3,749천 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2천 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5. 분납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
•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500만 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는 은행 방문 외에도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고지서의 전용계좌 및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이용 등이 가능하다.
• 한편, 카드 결제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적립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 국민, 신한, BC, 농협, 하나(구 외환카드 포함), 씨티, 현대, 우리, 롯데, 삼성, 광주, 전북 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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