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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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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528회   작성일Date 22-07-19 17:08

    본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ㆍ도현 행조 정('22.7.5.)
    서울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좌동
    경기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4),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좌동
    대구수성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세종특별자치시주2)좌동
    경남창원시 의창구주3)-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外) 제외
    주4)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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